총 403곳 점검… ?식품위생법? 위반 업체 9곳 적발

위반업체 현황, 지역별 가나다순 (식품의약품안전처)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일명 ‘빼빼로데이’(11.11)와 ‘수학능력시험’(12.3)을 앞두고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초콜릿·찹쌀떡·엿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 403곳을 점검한 결과,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.

주요 위반내용은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(5곳) ▲자가품질검사 미실시(1곳) ▲건강진단 미실시(1곳) ▲원료수불부 미작성(1곳) ▲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(1곳)이다.

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,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.

또한, 마트·과자전문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선물용 제품(초콜릿·막대모양과자 등)에 대한 수거·검사(60건)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(111건)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·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*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’ 앱을 이용하여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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